중고차를 계약하기 전에 자동차 등록원부를 꼭 확인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런데 막상 떼려고 하면 내 차만 되는지, 남의 차도 되는지부터 헷갈린다. 신청 자격과 수수료, 이용 시간까지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다.
남의 차 등록원부도 발급받을 수 있을까
정부24 안내에는 신청 자격이 소유자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로 되어 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려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이때는 별도 신청서를 쓴다. 자동차365에는 제3자 신청이 "제한적"이라고 적혀 있어서, 누구나 남의 차를 마음대로 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계약 전에 판매자 차의 압류·저당 기록이 궁금한 상황이라고 해보자. 그때는 내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어느 서류를 내야 하는지를 차량등록사업소에 먼저 확인하는 쪽이 안전하다. 어디까지가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지는 안내 문서만으로 알 수 없다.
어디서 얼마에 받을 수 있나
발급 방식에 따라 수수료와 서류가 다르다.
| 신청 방식 | 수수료 | 서류 |
|---|---|---|
| 인터넷 | 무료 | 서류 없음 |
| 방문 | 발급 300원, 열람 100원 |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운전면허 필요 |
우편과 무인발급기도 수수료는 방문과 같다. 방문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처리는 즉시 된다.
인터넷 신청, 이 시간은 피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은 매일 07:00부터 22:00까지만 열려 있다. 그리고 말일에는 18:00에 끝난다. 월말에 퇴근하고 신청하려다가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결과는 MyGOV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받은 뒤에는 이렇게 확인한다
- 소유자 이름과 차량 정보가 계약서와 같은지 본다.
- 압류나 저당 기록이 올라 있는지 본다.
- 기록이 있으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해소 방법을 판매자에게 먼저 확인한다.
등록원부 항목별 의미는 발급 화면의 안내와 차량등록사업소 설명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으로 받으면 정말 무료인가요?
A. 정부24와 자동차365 안내에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로 나와 있다. 방문·우편·무인발급기는 발급 300원, 열람 100원이다.
Q.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A. 처리기간은 즉시로 안내되어 있다. 방문은 근무시간 내 처리된다.
차를 사고 나면 다음은 보험이다.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되는지, 사고가 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다른 글에 정리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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