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방법, 놓치면 가산금 붙는다


자동차세납부

우리 집 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고지서가 나오면 그냥 냈다.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매번 헷갈렸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제대로 계산해 보고 정리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위택스에서 내 세금 바로 조회하기

자동차세는 언제, 어떻게 내는 걸까

Q. 자동차세는 언제, 어디서 내나요?
A. 1년에 두 번, 6월 16~30일과 12월 16~31일에 냅니다.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자체 세금 안내(서초구청)의 납기 기준, 위택스 납부 절차 안내
구분 해당 기간 세금 납기
제1기분1~6월분6월 16일~30일
제2기분7~12월분12월 16일~31일

위택스 납부는 어렵지 않다. 위택스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비회원도 가능)으로 로그인하고,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에서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한 뒤, 납부할 세액을 선택해 결제하면 된다. 서울 차량은 서울시 ETAX, 구청 세무과 방문도 가능하다.

고지서 금액은 왜 이렇게 나올까

근데 말이죠, 정작 궁금했던 건 납부 방법보다 금액이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배기량이 클수록 cc당 세율도 올라간다.

배기량 cc당 세율
1,000cc 이하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여기에 하나 더 붙는다.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교육 재원으로 걷는 세금)로 함께 부과된다. 그래서 고지서 금액이 계산기로 뽑은 숫자보다 커 보인다. 우리 집 쏘렌토 하이브리드(1,598cc)와 같은 차의 가솔린 2.5 터보(2,497cc)를 비교하면 이렇다.

구분 1.6 하이브리드 (1,598cc) 2.5 가솔린 터보 (2,497cc)
적용 세율cc당 140원cc당 200원
연 자동차세(본세)223,720원499,400원
지방교육세 30%67,116원149,820원
연 합계290,836원649,220원
6월·12월 1회 납부액약 145,418원약 324,610원

같은 쏘렌토인데 한 번 낼 때 약 18만 원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1,600cc라는 경계선이다. 1,598cc인 하이브리드는 cc당 140원 구간에 들어가고, 2,497cc인 가솔린은 200원이 적용된다. 알고 보니 우리 집 세금이 이 금액인 이유가 여기 있었다.

오래 탄 차는 세금이 줄어든다

차령(차를 등록한 뒤 지난 햇수)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금이 경감된다. 그래서 같은 배기량이라도 오래 탄 차일수록 고지서 금액이 낮아진다. 새 차를 뽑은 직후에는 이 경감이 없으니 처음 몇 년은 위 표 금액 그대로 낸다고 보면 된다.

연납하면 실제로 얼마나 아낄까

연납은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미리 내는 제도다.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각 월 16일~말일)에 할 수 있고, 일찍 신청할수록 공제가 크다. 서초구청 안내 기준 공제율에 우리 집 하이브리드의 연 본세 223,720원을 단순하게 곱해 보면 이렇다.

신청 시기 공제율 절약액(본세 기준 계산)
1월 16~31일약 4.58%약 10,200원
3월 16~31일약 3.76%약 8,400원
6월 16~30일약 2.51%약 5,600원
9월 16~30일약 1.25%약 2,800원

1년에 1만 원 남짓이다. 그러니까 제 말은, 큰돈은 아니어도 1월에 신청하면 두 번 나눠 내는 번거로움까지 함께 덜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제율은 법령 개정으로 해마다 달라졌으니 신청 전 위택스에서 그해 공제율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 공제액은 위택스 계산 결과가 기준이다.

놓치면 가산금이 붙는다

납기를 넘기면 체납된 세금에 3%의 가산금(기한을 넘긴 세금에 붙는 추가 금액)이 부과된다.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체납이 계속되면 매월 0.75%가 더 붙고, 체납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처음 3%만 적용된다. 우리 집 하이브리드 1회 납부액 약 145,418원에 3%를 단순하게 곱하면 약 4,400원이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계속 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고, 중고차를 팔 때 이전등록에도 문제가 생긴다. 고지서는 받자마자 날짜를 적어 두는 게 가장 확실하다.

확인하세요
세율, 공제율, 납기, 가산금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전에는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여기까지가 자동차세의 90%다. 나머지 10%는 차를 팔 때다. 자동차세를 다 냈는지 확인하는 순서와 시세 조회 전에 챙길 것이 따로 있다.

중고차 팔기 전, 자동차세 완납부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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